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96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교육 영역 로 바뀌게 되었다. 1991년 「교육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된 후, 1997년 12월 13일 「교육기본법」(법률 제 8705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 호)을 제정하였다. 교육 4법 체제란 교육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제 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법이 있고, 교육 영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회 교육법(평생교육법)」39)이 있어, 이들 네 유형의 법으로 구조화된 법률체제를 말한다(박재윤, 황윤성, 2009). 이와 같은 분법 체제에 따라 「교육기본법」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아동의 교육에 관한 기 본권이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급 별, 교육 영역별 차이를 불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 등의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교육법의 기본원리 내지는 헌법적 성 격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학교 교육법과 사회교육 법을 통해 시대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내용을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으며 개별 법규에 의해 학교급별, 교육 영역별 아동의 특성들을 법제적 관점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1997년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에 의해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의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 었다. 39)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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