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945년~1960년 아동, 연순이와 재식이 83 대한민국어린이헌장 1. 어린이는나라와겨레의앞날을이어나갈새사람이므로그들의 몸과마음을귀히여겨옳고아름답고씩씩하게자라도록힘써야 한다.어린이는인간으로서존중하여야하며사회의한사람으로 서올바르게키워야한다. 2. 어린이는튼튼하게낳아가정과사회에서참된애정으로교육하 여야한다. 3. 어린이에게는마음껏놀고공부할수있는시설과환경을마련해 주어야한다. 4. 어린이는공부나일이몸과마음에짐이되지않아야한다. 5. 어린이는위험한때맨먼저구출하여야한다. 6. 어린이는어떠한경우에라도악용의대상이되어서는아니된다. 7. 굶주린어린이는먹여야한다. 병든어린이는치료해주어야하 고, 신체와정신에결함이있는어린이는도와주어야한다. 불량 아는교화하여야하고고아나부랑아는구호하여야한다. 8. 어린이는자연과예술을사랑하고과학을탐구하며도의를존중 하도록이끌어야한다. 9. 어린이는좋은국민으로서인류의자유와평화와문화발전에공 헌할수있도록키워야한다.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