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945년~1960년 아동, 연순이와 재식이 81 꾸어나가고자하는노력이있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의 일은 아동과 논의해서 결정해 야한다는생각도싹트기시작했거든. 또아동에게지식만가르칠 게아니라, 정서발달을위해미술이나음악을교육해야한다는주 장도생겨났지. 또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부르며 부모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규정했어. 설사미성년자가다른사람에게피해를끼쳤다해도그 책임을친권자가지도록했지. 친권자는친권을행사할권리와의 무를가진사람으로, 보통부모를말해. 하지만친권자라는이유로아동을자신의소유물로생각해서자 기뜻대로하려는어른도있어. 친권은부모의권리라기보다미성 년인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부모에게주어진책임이야. 어린이날의 부활 아동이노동을해야할만큼나라와가정이가난할때, 일 부사람들은아동에게희망을걸었어. 한국의미래가아동에게달 려 있다고 생각했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해산되었던 소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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