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923년~1944년 아동, 동우와 성자 61 말이지요. 만약 어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자기 의견에 따르도록 하거나, 보호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학대’예요. 이런 일이있을때는얼른경찰에신고하거나주변다른어른들에게알려야 해요. (☎아동학대신고번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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