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어린이날이 100살이라고? 152 대한민국어린이헌장(1957년 발표 1988년 개정)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은어린이날의참뜻을바탕으로하여, 모든어린이가 차별없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지니고, 나라의앞날을이어나갈새사람으 로존중되며,바르고아름답고씩씩하게자라도록함을길잡이로삼는다. 1.어린이는건전하게태어나따뜻한가정에서사랑속에자라야한다. 2. 어린이는고른영양을섭취하고,질병의예방과치료를받으며,맑고깨끗 한환경에서살아야한다. 3. 어린이는좋은교육시설에서개인의능력과소질에따라교육을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빛나는우리문화를이어받아, 새롭게창조하고널리펴나가는 힘을길러야한다. 5. 어린이는즐겁고유익한놀이와오락을위한시설과공간을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예절과질서를지키며, 한겨레로서서로돕고스스로를이기며, 책임을다하는민주시민으로자라야한다. 7. 어린이는자연과예술을사랑하고과학을탐구하는마음과태도를길러 야한다. 8. 어린이는해로운사회환경과위험으로부터먼저보호되어야한다. 9. 어린이는학대를받거나버림을당해서는안되고,나쁜일과힘겨운노동 에이용되지말아야한다. 10. 몸이나마음에장애를가진어린이는필요한교육과치료를받아야하고, 빗나간어린이는선도되어야한다. 11. 어린이는우리의내일이며소망이다. 나라의앞날을짊어질한국인으로, 인류의평화에이바지할수있는세계인으로자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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