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005년 이후의 아동, 수빈이와 티나 139 한부모가족의 날과 입양의 날 한부모가족과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어. 2012년 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는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 정부에 서는아동을낳은부모와아동이함께살수있도록돕고있어. 법 으로아동이태어난뒤일정기간이지난후에입양을보낼수있 게 했는데, 그 기간에 부모가 스스로 아동을 키울 것인지 더 고민 해볼수있도록했지. 아이를낳은부모가입양보내기를원할경 우해외로입양보내기보다먼저국내에서가족을찾을수있도록 하기도했어. 무엇보다부모가아동을직접키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해야 하 는한부모가족부모들을위해아동돌봄을지원하기도해. 정부는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어. 아동을 낳은 부모가 직접 아동을 키울 수 있게돕는거지. 한부모가족의날을 5월 11일입양의날보다하루 앞서만든것도이런이유때문이야.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