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어린이날이 100살이라고? 134 우리를 때리지 마세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정에서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어 야한다는생각을갖게되었어. 이전에는 법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수있고, 법원의허가를얻어교정기관에맡길수있다.’라는조 항이있었어. 여기서 ‘징계’를때려도된다는말로오해할수있었 지.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저지르고도 ‘부모로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을폐지하자는목소리가높았지. 여러단체와사람들의노력끝에징계권이드디어폐지되었어. 체 벌은 학대이고, 누구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다고 국가가 인정한 거야. 자녀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부모라는 이유로 아동을 체벌하거나 아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문제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막을수있게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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