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005년 이후의 아동, 수빈이와 티나 133 ‘나’를 중심으로 ‘가족’을 정할 수 있어! 아버지를가족의대표로정하고, 가족이아버지에게속해 있어야 했던 호주제가 2005년에 폐지되었어. 호주제가 있을 때는 결혼을한자녀도아버지의가족으로남아있어야했고, 이혼한부 모 중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도 아동은 여전히 아버지의 가족으로 남아있어야했어. 하지만호주제가폐지된뒤에는자신을중심으로가족을생각할 수있게되었어. 자기자신을중심으로가족의범위를정하니까다 양한형태의가족이법적으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어. 재혼가정 에서자라는아동도함께사는가족을본인의가족으로법적인정 을받게된거야. 또전에는아동이태어났을때, 꼭아버지의성을 따라야했지만, 이제는어머니의성도따를수있게되었지. ‘호주제’라는제도가없어진것뿐인데참많은변화가일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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