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2004년 아동, 진우와 민지 127 동네 놀이터를 없앤대요. 놀이터를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에는 ‘모든아동은편안하게쉬고재미있게 놀고문화활동과창작활동에참여할권리가있습니다.’라고되어있어 요. 또 UN은우리나라아동이학업을중요하게생각하는환경때문에 마음껏놀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지요. 아동의놀권리가지켜지기위해서는놀수있는공간과시간, 사회의 관심이필요해요. 그럼우리나라에서아동이뛰어놀수있는공원의면 적은충분할까요? 각국가별주요도시의국민 1인당공원면적을비교 했을때서울은도쿄보다넓었으나싱가포르나런던보다는좁았어요. 아동이뛰어놀수있는공간은꼭필요해요. 우리나라에도아동이직 접놀이시설을계획해서만들어진놀이터가있어요. 아동의뜻을모아 지역사회에건의해보세요. 직접정책에참여할수도있지요. 아동이 묻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답해요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