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7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판결문을보면통상 15세이상의의사능력이있는자는스스로입양 동의를할수있고부모가대리할수없다고말하고있다.이역시아 동의의사결정능력을존중하는행위와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친권행사에있어서도일정부분자녀의복리가고려되고의사가 존중되었다.예를들어조선고등법원은친권자가비행을일삼아도그 행위가자녀의복리를해치는지를참작해친권상실여부를판단해야 한다고보았다. 이는아동의이익을최선으로여기는오늘날의관점 에서보더라도손색이없다.거기에더해조선고등법원은“친권에복 종하는미성년자라하더라도의사능력이있고자유로운의사로타인 의슬하에있으며억류된사실이없다면, 친권자라하더라도미성년 자의인도를청구할수없다”고하였다.이는‘미성년자의의사존중’ 이라는측면에서역시타당한판결이다.특히이판례에서해당미성 년자의연령은각각만 11세, 만 14세에불과했다. 현행가사소송규 칙상법원이미성년자에관한사건을심리할때자녀가만 13세이상 인경우본인의의견을듣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상기하면그판결 의진취성이놀라울정도이다. 마지막으로재산관리에서자녀의독립성을보장한일련의판결들 도주목된다. 친권자가있어도자녀가독립하여생계를유지하는경 우에수익관리권한은자녀에게있었으며,설령독립적인생계를유 지하지못한경우라도자녀가일정연령이된후에는스스로이를관 리할수있도록했다. 이처럼여러모로억압적이고조선의현실에도맞지않았던민법과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