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7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방식을없애고자신들이만들어낸추상적인‘가’개념을이땅에적용 해버린것이다. 이로써호적은더이상현실적인공동생활관계를반영하지못하고, 그저가에속한개인의신분관계를증명하는공적문서의성질을띠 게되었다. 이처럼일본식가제도를근간으로하는호적제도가조선 에강제이식됨으로써호주가가정내에서법적주재자로전면에대 두된것이다.이러한조치는주민에대한통제력을높이기위한조치 였다.다시말하자면호적문서를통해모든주민의주요사항을파악 하고, 국가가 승인하는 일정한 가족생활만을 강요하는 통제 효과를 낳았다.폭력의시작이었다. 또한일제에의해도입된호주제는남성중심의상속제도를만들어 냈다. 호주의 아들(또는 손자)→딸(혼인한 딸은 제외)→아내→어머니 →며느리순으로호주의지위를승계하도록규정한것인데, 혼인외 자식이라도남성은여성보다우선적인권리가있었다.이처럼남성이 라는이유만으로호주의지위를승계하는건유교가최고의가치였던 조선에서도찾아보기힘든모습이었다.조선의상속은기본적으로자 녀간균등하게배분하는게원칙이었다. 이러한호주상속의원칙은 전적으로일본이만든것이며일본무사계급의단독상속제를기초로 한것이다.애초에우리문화에맞지않는옷이었던셈이다. 더군다나일본은이를우리문화에강제로이식하고자우리의고유 한상속제도인제사상속과재산상속외에호주를추가하고이러한관 습이실재했다고조작했다.호주라는가공의개념은일본메이지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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