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71 민족운동과아동의발견 1896년에제정된일본민법은“만 20세에달한자는성년이된다” 고규정하였는데일제는 1912년조선민사령을통해이를조선에그 대로적용하였다. 다만미성년자의능력에관한규정은조선관습을 그대로적용하였다.조선의관습에서는나이가아니라사리를분별할 수있는능력이있는지를기준으로 15~17세도성인으로인정하는 경우도있었다. 민사관련사항은조선민사령이나기타법령에관련 규정이있을때는그에따르도록했는데,친족과상속에관한부분만 큼은조선인의관습에따르라고규정했다. 그런데일제는서서히조선의관습에일본의낡은제도를덧씌우는 조치를강화해나가기시작한다. 1922년에제정된조선호적령으로우 리나라의전통적 ‘가家제도’가마치일본의가제도인것처럼왜곡했 다.일본민법상의‘가’는현실의생활공동체와는절연된추상적인친 족집단이다. ‘가’에는반드시한사람의 ‘호주’가있어야하며, 부인 과자식은거기에종속된다. 이는현실의생활공동체를그대로반영 하지않았으므로여러괴리가생겨났다.예를들어부모가이혼한후 어머니가자녀를양육하며함께살아도법률상으로자녀는여전히아 버지의‘가’에남아있어야했으며,어머니와같은호적에오를수없 었다.결국정서적인면에서자녀의복리를해치는행위였다. 고려시대의호적은국가가필요로하는조세와징수의부과를위한 기본자료였으므로철저히현실을반영하고있었다.조선시대에도갑 오개혁에의해신분제도가철폐된이후의호적은세금징수를목적으 로호구를조사할용도로활용되었을뿐이다. 하지만일제는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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