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6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보호와구제를받아야한다. 제3조:아동은재난시에가장먼저구제되어야한다. 제4조:아동은생계를유지할수있는상황에있어야하며,모든 형태의착취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제5조:아동은자신의능력을널리인류동포를위하여바칠수 있도록양육되어야한다. 살펴보았듯이제네바아동권리선언에는아동의교육권, 직업훈련, 착취로부터의보호,최상의이익에대한고려,공공의제에대한참여, 비차별의권리개념등이담겨있다.이는훗날국제연합(이하유엔)이 1959년채택하는아동권리선언의기초가된다. 하지만이선언은아동을 ‘권리의주체’로보기보다는일반적으로 불리한조건에처한아동에게특별한보호를보장하고자하는 ‘시혜 적성격’이짙다.근본적으로아동의관점에서제기된권리선언이아 니라는말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선언이기초가되어훗날유엔 중심의 아동권리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으니,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또다른전세계적인시련이닥쳐오고있었다.전쟁의상흔 이채가시기도전인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독일군이폴란드를 침공하는것을시작으로제2차세계대전이발발했다. 동원병력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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