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6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어를사용하지못하게하고,일본역사교육을강화하며황국신민화를 더욱강력히밀어붙였다.의식의지배를노린악랄한수법이었다. 바로이때에 ‘국민학교’라는용어도등장했다. 일제는 1941년 3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며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소학교’를 ‘황국신 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또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전쟁의논리를교육하고정당화했는데,이로인해일제강점 기당시학교교육은어쩔수없이반민족적성격을띠게되었다.더불어 이때이루어진교육의제도화와정돈작업은학습자인아동을위해서 가아니라식민주의자들의욕망을실현하기위한수단이었을뿐이다. 1943년공포된 4차조선교육령은한층더악랄했다. 이때는전쟁 의막바지라일본도사력을다하던시기였다. 따라서조선의학생들 마저전시동원체제아래편입시켰다.조선인학생을강제노동및전 장에동원하는가하면,고등교육기관을통폐합하고학도병모집을추 진하기까지했다.또한결전학년決戰學年의교과서를강제적으로교 육하고, 이를거부하는학교를폐교시켰다. 즉이시기학교교육이란 어느것하나아동을위해이루어지는게없었으며,순전히일제의체 제유지를위한수단으로악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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