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6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지난후일제가조선인들을강제동원하는정도는갈수록심해져갔 다.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일제는대륙침략전쟁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었다. 만주를공략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은 정도를 더해갔다. 또한 일본은 중일전쟁에서 승리한후여세를몰아미국하와이를타격함으로써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으며,이에물적·인적자원부족이심각해지자조선인강제동 원을대대적으로추진했다.이과정에서조선을총동원체제로개편하 는한편,내선일체를통한황국신민화를강요했다. 1938년에는국가총동원법이공포되었다.그야말로국가의모든인 적·물적자원을하나도남김없이전쟁수행을위한도구로동원하겠 다는의미였다.일제는일명‘근로보국운동’을시작해상시동원대상 에포함되지않던학생들까지동원하였다.이때국민학교(현재의명칭 은초등학교)의경우‘국민근로보국대’로,중등학교이상의경우는‘학 교총력대’로동원하는방식을취했다.또한‘일본군의강간방지와성 병대책’이라는말도안되는명분으로어린소녀들을일본군성노예 로동원하였다. 이때소녀들을모집한방식은취업사기, 협박및폭 력, 인신매매, 유괴및납치등으로아동의인권은차치하고, 인간에 대한존중조차찾아볼수없었다.또한이미 ILO 강제노동협약에비 준한일본이지만이를무시하고국민근로보국협력령,노무조정령,여 자정신근로령, 국민근로동원령 등 온갖 법령을 통해 어린 아동들을 강제노동의대상으로규정하고동원함으로써자신들이비준한국제 협약자체도이행하지않는행태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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