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4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전통사회에서아동이받아야했던차별 이처럼소년운동의일환으로잡지가발간되고,전통사회와다른시 각으로아동을바라보는관점이등장한점은의미있는일이다.그러 나사회구성원모두에게이런가치관이공유되고공감을받은것은 아니었기에대부분의아동은여전히전통적아동관에의해다뤄졌다. 유교사상의영향으로아직도자식이부모의소유물이라는사고가 뿌리깊게자리잡고있었으며,아동은독자적인인격체가아니라불 완전하고미숙한존재로당연히어른의보호와지도를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장유유서 윤리관에 의해 성인은 아동을 가르치는윗사람이고,아동은성인을공경하고무조건순종해야하는 아랫사람으로인식되었다. 즉아동은가정, 특히아버지에게절대복 종해야하는존재였다. 이러한경향은 1921년일제가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일본민법의친권제도를우리나라에적용하면서더욱심화 된다. 가장인아버지의자녀에대한지배권은절대적인가치였으며, 이로써아동은공식적으로부모의소유물로여겨지게된다.뒷장에서 자세히서술하겠지만이는해방후한국민법에도그대로남아아동 들을옥죄게된다.의복에서도그러한관점을발견할수있는데,전통 사회에서아동은그저성인이입는옷을크기만줄여그대로입어야 했다. 아동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있다. 이보다더큰문제는따로있었다. 앞서살펴본대로한국의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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