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04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선의 〈해에게서소년에게〉를꼽을수있겠다. 그렇다면이때어른들 은소년이란용어를어떤의미로사용했을까. 소년은겨레의새싹이자동시에민족해방과독립의등불이었고쇠 잔하는조국을받쳐야할주체였다. 암울한식민지배의그늘이짙어 지던현실에서벗어나려면구국운동을전개할수밖에없었는데,그러 려면아무래도거기에참여하는사람이많으면많을수록좋았다. 어 른들은소년들또한여기에참여하길바랐고,그런이유로당시소년 의개념은지금의아동이란연령대보다는광범위했다. 구체적으로보자면당시남자는 15세전후에혼인을했으며, 20세 전후의연령까지도소년이라고불렀기에 ‘수염난아이’ ‘아이어른’ 을지칭하는개념이라할수있겠다.그렇다보니아무래도사람마다용 어의규정도미세하게달랐는데, 최남선은 15세전후의연령을, 춘원 이광수는 15세전후의고등학생또는 20세내외전문학생의연령집 단을소년이라칭했다. 반면김기전은소년을 ‘20세이하의사람’으 로칭했다. 일제강점기에발족한조선소년군도가입및활동연령의 범위를 8세에서 20세까지로정함으로써당시소년이란용어가 20세 이내의인구집단도포함하는개념이었음을알수있다. 오늘날의청 소년혹은청년과도겹친부분이있다.정리하자면소년이란연령범 주와개념은오늘날법적기준으로볼때아동의연령범주(18세미만) 는물론이고청소년의범주(9세이상부터 24세이하)까지이르는폭넓 은개념이었다고할수있다. 여기서도마찬가지로‘왜?’라는의문이생긴다.도대체이같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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