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3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등한권리의주체로바라보는사회적인식을넓혀가야한다.가정,학 교,지역사회와국가에이르기까지그러한인식의변화를이루어야만 법제도를마련하는데에도아동권리의 4대기본원칙이관철될수있 으며, 아동들이살아가는삶의현장에서도아동의권리가존중될것 이기때문이다. 다른하나는바로법과제도를실효적으로활용할수있는예산의마 련이다.특히아동권리에관한국가의책임과역할을다하기위해서는 예산의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적절한예산이마련되지못해서 사문화된법안이나실효성없는제도는없느니만못하기때문이다.이 제외형적이고양적인차원에그치지않고질적인성숙으로나아가야 할대한민국아동권리의미래를위해서아동권리에대한사회적인식 의변화,충분한예산의확보는한시도미룰수없는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러하였듯이 대한민국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사회적·시대적환경의변화와그에따른여러도전에대응 해야한다.우리사회가당면한저출산·다문화사회로의진입은아동 권리와관련하여중요한도전이아닐수없다.특히출생률의저하로 인한아동인구의감소는국가적위기라해도과언이아니다.또한전 세계적으로심각해지는기후위기역시우리가대처해야할도전중 하나다. 대한민국아동권리의역사를열었던 1923년의아동권리선 각자들처럼우리는미래의희망을아동권리의실현에서찾아야한다. 대한민국의아동권리가확산기를넘어온전히확립되어‘아동이행복 한세상’을열어갈수있기를바라며다음 100년을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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