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31 에필로그 와관련하여중대한결정을하는단계, 즉사법적·행정적절차에서 ‘아동이익최우선’의결정을내리기위해서아동의의견존중, 아동 의의사표명권존중이매우중요하다는뜻이기도하다.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는과정에서아동의견존중의원칙이반영 되는등최근들어아동의참여권을실현하기위해박차를가하고있 다.특히피선거권연령이만 18세로,정당가입연령이만 16세로낮 아지는등아동의사회적·정치적참여권보장의변화가눈에띈다. 그러나이역시한계가뚜렷하다. 가정과학교그리고지역사회에서 아동을보호한다는명목하에아동의의견보다보호의당위를강조하 는경우가여전히많다.물론아동을보호하는일은중요한문제이긴 하지만아동을그저‘보호해야할존재’로만바라보는관점은위험하 다.따라서아동을성인과동등한인간으로서‘권리의주체’로이해하 고,아동이자신과관련한사항에대해스스로의의견을표명할수있 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 이를위해가정, 학교, 지역사회와국가가 이러한인식을널리확산시키고, 이를보장할환경, 더나아가아동 주도로성인과의사결정을공유할수있는환경을마련해야한다. 지나온대한민국아동권리의역사를통해한가지중요한시사점을 얻을수있다.법과제도의보완이곧바로아동권리의실질적보장을 의미하지않는다는사실이다.물론법과제도는그자체로무척의미 있는성장의한지표임에틀림없다. 하지만이러한법제도가실효성 을획득하기위해서는두가지전제가마련되어야한다.그하나는아 동권리에대한인식을확실히다져나가는것이다. 아동을성인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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