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29 에필로그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가정의 ‘디지털 격차’에 따라 온·오프라인환경모두에서아동차별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하고있다. 아동에게공정한사회야말로모두에게공정한사회가될 수있다. 비차별의원칙은아동의권리실현측면에서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우리사회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관건이되는원칙임을 상기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을살펴보자.정책의우선순위 를아동에게두어야한다는이원칙을실현하기위해서는법과제도 를마련하는정책입안자,법집행자의인식개선이전제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지난 100여년간우리사회에서아동을위한법 이제정되고제도가보완되어아동의권리가상당히증진된것은사 실이다.국제사회의기준에부합하려는이러한노력은반길일이지만 이를이행하기위한예산확보에는여전히매우소극적이라는데문 제가있다. 비유컨대제법근사한자동차를마련했는데, 정작자동차 를움직일연료가부족한것과같다.상황이이렇다면제아무리훌륭 한법과제도를마련하였더라도,아동이이법과제도를통해실질적 으로권리를누리기힘든상황인셈이다. 일례로아동수당, 무상교육, 무상급식등보편적복지정책과함께 취약계층아동을위한복지서비스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많은노력 을기울여야한다. 현실적으로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실현되기 위해서는법제도를마련하는것과함께이를실효적으로운영할수 있는예산과인력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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