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2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회적인식’이다.앞서돌아보았듯이,과거아동은부모나가계에속한 존재로인식되었다. 100년전방정환을비롯한소년운동선구자들의 주장에도불구하고,그러한인식은아직까지도완전히사라지지않았 다.아동을권리의주체로바라보는것이야말로아동권리의실질적인 보장을위한전제라할수있다.이러한전제에서출발하여우리사회 가더욱관심을기울여야할부분을유엔아동권리협약이정한 4대기 본원칙, 즉비차별의원칙,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 아동의생존· 발달의원칙,아동의견존중의원칙에기초하여돌아보고자한다. 먼저 ‘비차별의원칙’을살펴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모든아 동은부모의인종,피부색,성별,언어,신분등과관계없이동등한권 리를누려야한다고정하고있다.다시말해모든아동이어떠한이유 로도차별받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이당연한원칙은현실에서종 종힘을잃는다. 지난 100년의역사에서우리사회에만연했던차별 은많이사라진듯보인다.하지만경제적인양극화가심화되는오늘 날,취약계층아동들에게공평한출발을보장하는정책과사회적관심 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복지 예산 중에서취약계층아동을위한예산만이라도중앙정부로이관하여중 앙정부가주도권을갖고적정한예산을과감하게수립, 집행하는운 영의묘가절실하다. 이외에도과거에비해급증한외국국적자및결혼이민자유입에 따라증가추세에있는다문화가정의아동들에대한차별적시선또 한아동권리를침해하는요인이다. 한편최근코로나19 팬데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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