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2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문이약 30퍼센트,장애인부문이 9퍼센트인데비해아동복지분야는 5퍼센트에그쳤다.14 앞으로보다많은투자가있어야할것이다. 둘째,지역사회에기반을둔수요자중심의아동복지서비스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기존의보호필요아동중심에서지역사회내아동보호 중심으로정책이변화해야하며,시설을넘어가정내에서아동을보 호하는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 또한부모와아동의욕구를충족시 켜줄수있는서비스의질적제고가필요하다.아동은제한이최소화 된환경안에서보편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할것 이다. 셋째, 아동정책의방향을아동을보호하는것에서아동을권리주 체로존중하는것으로전환해야한다.또한기존의‘인적자원개발’을 위한정책목표를아동이현재행복을누리는환경을조성하는것으로 수정해야할것이다. 넷째, 부처별로범주화된대책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부처간조 정및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현재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 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등부처별로다루고있는일들이분 리되어있는데이렇다보니지원의중복및비효율적인상황이많이 발생하는게사실이다.이를해결하고자국무총리실산하의아동정책 14 이봉주·신창환·조주희, 〈공공·민간복지자원현황분석과모금회의발전방향: 전략적배 분을통한복지자원의확대방안을중심으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문화연구소편, 《사 회복지공동모금회나눔문화연구소연구보고서》 2017권 10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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