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23 아동권리의확산기 보아야할시점이다.감염병대응및회복계획을수립하고이행할때 아동의보호와아동권리보장에더구체적인관심을기울여야할것 이다.그리고감염병이외에도갑작스럽게닥쳐올다양한재난상황 에서아동을보호할최선의방책을준비해야한다. 역사적으로인류는위기를경험하면서발전해왔다.위기마다긍정 적합의를통해사회를발전시켜온것처럼코로나19라는초유의사 태에부닥쳐서도지혜롭게대처하며돌파구를만들어왔다. 과거감 염병의유행이역설적으로의학과방역체계의발전을이끌었던것처 럼이번코로나19 감염병사태도아동의권리를인식하고보장하기 위한전환점이될수있을것이다. 아동복지의발전방향과아동권리의미래 마지막으로 2022년현재의관점에서앞으로아동복지의발전방향 은무엇일지살펴보자. 첫째,아동복지에국가적차원의투자가더확대돼야한다.그러려면 다른복지선진국에비해현격히떨어지는관련예산을확충해야할것 이다. 2011년기준으로정부예산중노인·장애인관련예산은 5조 7,182억원이었던반면보육, 가족, 여성관련예산은 2조 8,713억 원으로절반수준이었으며, 2015년에는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및보건분야에투입한예산은약 44조원이었는데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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