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21 아동권리의확산기 코로나19 시기아동의학습과문화, 그에따른인지·정서적발달은 가정의사회경제적수준에따라큰간극이생기게되었다. 아동에게있어서가장큰문제는돌봐줄어른이없는것이었다.아 동들은거의 2년에가까운긴시간동안등교를못하고가정에서온라 인수업을들어야했지만이때아동을돌봐줄양육자가부재한경우 가많았고, 성인의돌봄이절대적으로필요한어린아동의경우에는 돌봄공백의문제가매우심각하게드러났다.여기에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등이폐쇄되거나잠정휴관하게되면서돌봄과교육,급식등 의서비스가중단되어취약한가정의아동은기본적인식사와보호가 위협받는상황이발생하기도했다. 이러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정부는발빠르게움직였다.먼저아 동의생존권을보장하는게가장시급한일이었으므로정부는보호에 취약한아동과양육자의확진·격리여부를확인하여필요한조처를 하고, ‘거리두기’라는방법으로감염병확산을방지하는대책도병행 해갔다.우리나라의이러한조처는‘K 방역’이라는이름으로전세계 적으로성공적인대응으로평가받았다.또한정부는사회경제적위기 에대응하기위해재난지원금과같은현금성지원을긴급하게편성하 기도했다. 한편, 감염병상황에서다음으로중요하게지켜져야할권리는보 호권이다. 보호권보장과관련하여중요한부분은돌봄이필요한아 동에게대안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돌봄의공백이생기지않게 하는것과아동이가정이나시설에서지낼때학대가발생하지않게

RkJQdWJsaXNoZXIy MTU2Mjc2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