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19 아동권리의확산기 영향을확보하기위한제도다. 아동정책영향평가에는국가의법령,계획,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 체소관부서의담당자가점검표를스스로점검하는자체평가와전문 가가중앙부처의정책을아동권리적측면에서평가하는전문평가가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년간에걸쳐아동정책영향평가를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1년부터본사업을추진하였다.지금까지어린이· 청소년화장품관리정책과대중교통운영정책, 보호대상아동의정신 건강정책,아동의법정대리인제도등에대한영향평가가실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시기의아동권리 2020년상반기부터전세계는코로나19 감염병확산으로이전에 는경험하지못했던새로운국면에들어서게되었다.감염병확산방 지를목적으로한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모임과회합이최소화되었 으며학교와직장도일시적으로운영이중단되거나온라인활용, 재 택근무와같은방식으로운영방법이변화하였다. 그리고이는사회 전체적으로다양한위기를가져왔다. 감염병의중요한두요소는독 성과전파력인데,과거인명손실이컸던감염병들은모두독성이강 하고희생자가많다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코로나19는과거에유 행했던감염병보다치사율은낮은편이지만전파력이높았으므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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