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1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아동정책기본계획의수립과 아동정책영향평가의도입 보편적아동복지의원활한추진을위해국가차원에서종합적인계 획을세우기시작한계기는 2015년의아동정책기본계획이다. 이계 획은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분야별로수립하고시행하는아동 관련대책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조정하는것이목적이며 5년단위 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시말해아동과관련한중장기국 가정책이수립되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2015년 1차아동정책기본계획은 ‘행복한아동, 존중받는아동’을 비전으로제시하고, ‘아동행복도증진’과 ‘아동최우선의원칙실현 기반조성’을핵심목표로내세웠다. 2020년의 2차계획은 ‘아동이 행복한나라’를비전으로, ‘아동권리의존중및실현’과‘아동이현재 행복을누릴수있는환경조성’을목표로삼았다.과거에보호필요아 동을대상으로만아동복지를논했던것을생각하면이처럼국가단위 에서아동의권리와행복을논하는모습은그야말로격세지감이아닐 수없다.또한이처럼아동권리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비전을세우 고, 지속적으로국민들에게캠페인을벌이면서아동권리의실질적인 확산을위한계획을수립한것은전에없던성과인셈이다. 이어서 2019년에는아동정책영향평가가도입되었다. 아동과관련 된정책이수립단계부터아동의삶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 하고평가하여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예방하고,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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