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15 아동권리의확산기 아동복지법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설립및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정책에대한종합적인수행과아 동복지관련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정책 의수립을지원하고사업평가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 도록아동권리보장원(이하“보장원”이라한다)을설립한다. ② 보장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아동정책수립을위한자료개발및정책분석 2.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평가지원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운영지원 4. 아동정책영향평가지원 5. 보호조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보호 대상아동의양육상황점검,보호대상아동의퇴소조 치, 보호대상아동의사후관리등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다음각호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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