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13 아동권리의확산기 모든아동에게공평하고평등한서비스를제공하는측면에서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수요자입장에서정책연계성을강화하고아동복지사업의 효율성및정책의질을제고할필요성이확대되었고공감대도커졌다. 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설립하 여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려는취지의아동복지법일부개정안을 2016년 7월 29일발의했다.최종적으로아동권리복지진흥원은‘아동 권리보장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2018년 12월 27일설립의법 적근거가되는아동복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였고,2019년 1월 15일개정법률이공포되었다.이어설립추진단이설치된데이어설 립위원회가발족하였으며같은해 6월창립총회를거쳐마침내 7월에 아동권리보장원이공식출범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추진을위해정책수립을지원하고사업평가같은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설립되었다. 2019년아동권리보장원출범과함께드 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 관등 4개기관이 1차통합되었고, 2020년 1월디딤씨앗지원사업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 단등나머지 4개기관이통합되었다. 그렇다면아동권리보장원의출범의의는무엇일까.간단히말하자 면이전까지아동권리보장원으로통합된기관들에서주로다루던보 호대상아동을포함한모든아동의권익향상을강화하고,아동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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