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09 아동권리의확산기 내용을보자면유엔의권고에따라설치된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지적한문제점을적시하고, 아동의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 과도한 대학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아동체벌이허용되는사회적분위기등을비판하고있다.또한 다문화가족의증가, 이주및난민아동의취약성, 아동매매·성매매· 아동음란물에대한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권고에 따른 성적 착취 방지및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한보호조치및권리보장을요구하 고있다. 그리고아동권리가보장되는입양을위해입양허가제도입 과헤이그협약비준도촉구하였다. 정부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협약이행모니터 링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 치했다. 하지만 국책기관에서 정부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건 객관적 이지않다는지적에따라민간기관에위탁해운영하게되었다. 이어 서국가인권위원회가아동청소년인권팀과아동권리위원회를신설해 모니터링을실시하였고 5, 6차심의에서도그역할을이어갔다.한국 NPO연대의보고서외에도 8개의민간보고서와 4개의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유엔은이를바탕으로아동쟁점이슈를확인하고추가보 고서를정부에요청하였다.협약이행에대한 5, 6차본심의에서도시 민단체가참여해시급하거나중요하게다뤄야할이슈가본심의에서 논의되고최종견해에반영될수있도록공동문서를만드는등다각 적인노력을기울였다. 이때아동권리모니터링에대한학문적정의와방식을제안하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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