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07 아동권리의확산기 목을적용하고있다. 또한이와별도로 2005년부터청소년건강행태 조사도시행해매년 6만여명의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건강관련정 보를파악하고있다. 이처럼어찌보면눈부실정도의변화를이룩했지만아직숙제는 남아있다.다른분야와는달리아직보건의료영역에서는아동의참 여권이잘보장되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다.예를들어성性의자기 결정권과관련해성교육, 피임, 임신, 출산및양육, 임신중절, 성병 예방및치료등에대한전문가들의담론이매우부족하고,관련문제 들을공론화하는것도여간쉬운일이아니다.또한오늘날한국사회 에서여성의임신중절허용문제가이슈화되고뜨거운논쟁의대상 이되고있는반면정작태아의생명권에대한논의는거의들리지않 는다.그리고치료과정에서아동과부모혹은후견인과의이해충돌 문제가발생할경우,아동의의견이잘존중되지않는등아동의참여 권에대한인식이아직미흡하다.아동의참여권을보장하기위한대 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아동중심정책및아동친화정책이필요하다. 예를들어 5년마 다전국민대상으로실시되는정신건강실태조사의경우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도 실제 발생상태를토대로한조사가아니라단지서류에등록된수만을파 악하고있다.아동의상황을좀더면밀히살피고,단한명의아동도 조사에서소외되지않게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저출생현상도큰문제다.출생률은빠른속도로떨어지고있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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