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03 아동권리의확산기 는기존의공부방을지역아동센터로전환하여예산지원을시작했다. 이는지난 30년간민간에맡겨온아동돌봄과빈곤아동문제에대한국 가책임을인식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지역아동센터가법 제화되던시기,청소년보호위원회는방과후청소년종합대책을제시 하면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6개소로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또 한정부는초등학교내돌봄서비스인초등돌봄교실도추진하였다. 이세가지돌봄형태모두초등학생중심의방과후돌봄이라는점은 동일하지만추진체계와이용대상에는차이가있다.지역아동센터는소 득기준과가구의특성,연령등을고려한돌봄취약아동이우선적으로 이용하게하고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취약계층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 초등돌봄교실 은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의초등학생이이용하도록되어있다. 2017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롭게 개소되었다. 다함께돌봄센 터에서는돌봄의방식을다양화하여종일돌봄과시간제돌봄, 일시돌 봄이이루어지고있으며,소득수준과무관하게모든아동이사전신 청을통해이용할수있다. 한편, 취약아동에 대해 통합지원을 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도 있 다. 드림스타트서비스는돌봄을목적으로하고있지는않지만상담, 보건,부모교육,학습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아동맞춤형으로제공 하여아동과가족을통합적으로돕고있다. 2007년에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아동복지서비 스의주요한공적전달체계로자리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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