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01 아동권리의확산기 구에아동보호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배치되어보호가필요 한아동에대한보호시작과종료를국가가책임지는공공중심아동보 호체계가시작된것이다.이로인해다양한이유로인해아동이자신이 태어난가정에서양육되지못할경우,국가가책임지고아동을양육할 수있는환경에배치하도록개선되었다.입양은아동에게가장우선적 인원가정의대안이지만,아동이영구적인가족을이루는일이므로매 우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현재‘아동최선의이익’의관점에서아동 에게가장좋은환경을찾아주는데국가가책임지는법원허가제도입 을포함하여입양공공화를위한조치가취해졌으나헤이그국제아동입 양협약비준을위해서는일반아동의국외입양,외국아동의한국입 양에대한규정신설등국내법률정비가더필요하다. 한국은 2013 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고 가입 비준안이 국회에계류중에있으며,비준을위해추가적이행입법마련과관련 제도를보완하는등의준비를하고있다. 보편적아동돌봄과통합지원의시작 1961년부터논의가시작되어그다음해부터실질적으로시작한인 구억제정책은초기에‘세자녀낳기운동’에서시작하였지만,곧이어 ‘두자녀낳기’로, 급기야 ‘딸·아들구별말고둘만낳아잘키우기’ 로변화해갔다. 그리고현재는출생률이 0.8퍼센트언저리를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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