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30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년입양특례법을개정하였는데,이법은몇가지특징을갖는다.먼저 입양절차가아동의복리를중심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그리고부모가될사람들의자격을강화해범죄경력 을조회하고,교육을이수해필요지식을갖추게했으며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추진하고국외입양은차선책으로삼게했다.또한국내· 국외입양모두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만가능하게했으며입양 기관의의무를강화하고, 국내입양아동의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에서 1년으로늘리는등아동의적응상태를확인하고필요한지원을 하게하였다.아울러입양아동가족정보및사후관리에대한통합데이 터베이스를구축해입양관리를수월하게하는내용도포함하였다. 정책의변화는이러한데,그렇다면과연입양의현황은어떨까.여 러변화가실제로도입양에영향을미쳤을까. 앞서 <표 9>에서보았 듯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전체입양아동수는 2만 8,030명이며 2017년 863명, 2018년 681명, 2019년 704명, 2020년 492명으로점 차감소하고있는추세다.입양대상아동수의감소는출생아동수가 급격히감소한것과관련이있으며,베이비박스에버려진아동이나보 호시설에있는아동들이입양으로연결되지못하는체계의문제도큰 이유가되고있다.또한,비혼모에대한인식개선이나지원증가로아 동을양육하는한부모가증가한것도중요한요인이다.특히,앞으로는 원가정지원을포함한아동보호체계의전면개편이보호대상아동과입 양대상아동수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해야할것이다. 2020년 10월,아동보호체계가전면적으로개편되었다.전국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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