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9 아동권리의확산기 다. 국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양자제도를 개정하고 친양자제도를 신설해 2008년부터 시행했다. 쉽게 말하자면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성과본을사용하고친부모와법적으로완전히단절할수있게한것 으로기존의혈통중심양자제도를아동의보호와복리중심으로바 꾼것이다.미성년자입양시가정법원이양육상황,입양의동기,양 부모의능력등제반사항을고려해허가하는것이다.친양자제도말 고도일반입양제도도있는데이역시부적절한동기로아동을입양하 거나양부모로적절하지않은사람들에게아동이입양되는것을방지 할수있게하였다. 그리고국가책임이강화됐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그동안자국의 아동을보호하는일에미흡했던정부가이를바로잡고자조치를취한 것인데먼저 2005년, 5월 11일을입양의날로지정해법정기념일로 정하는것을시작으로국내입양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을펼쳤다. 먼저입양가정에양육비를지원하고모든입양아동이의료급여를받 을수있게하고,입양후에도아동이가정에잘적응할수있도록심리 치료및집단상담을할수있는보조금을주는등입양가정을적극지 원하기시작했다.더불어입양기관에양육보조금을지원하는등기관 지원도늘리고있다.하지만국외입양의경우여전히대부분의비용을 외국의입양부모에게의존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 또한한국은국외입양에대한헤이그협약의비준을준비하며국내 입양우선추진, 입양부모의자격강화, 법원의입양허가및입양인 들의가족찾기서비스등을제도로규정할필요가생겼다. 이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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