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7 아동권리의확산기 <표11>연도별자립지원대상아동(2011~2020년) 단위:명 연도 보호아동 보호종료및퇴소아동수 합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합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2011 34,276 16,549 2,241 15,486 3,644 945 227 2,472 2012 32,856 15,916 2,438 14,502 2,995 900 200 1,895 2013 32,316 15,239 2,481 14,596 2,207 1,065 85 1,057 2014 31,603 14,630 2,588 14,385 2,172 1,008 82 1,082 2015 30,365 14,001 2,636 13,728 2,677 980 140 1,557 2016 29.343 13,689 2,758 12,896 2,703 1,042 139 1,522 2017 27,583 12,789 2,811 11,983 2,593 1,034 153 1,406 2018 25,113 11,100 2,872 11,141 2,606 1,065 192 1,349 2019 23,564 10,585 2,645 10,334 2,587 992 172 1,423 2020 24,364 11,394 3,047 9,923 2,368 827 168 1,373 출처: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백서》, 353쪽 이뿐만아니다.보건복지부는저소득아동의자립의지를함양하고 아동들이빈곤의대물림을끊어낼수있도록 2007년부터아동발달지 원계좌사업을시작했다. 현재는디딤씨앗통장이라는명칭으로운영 중인데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등에서 보호받던아동이 18세이후가정이나시설을떠나홀로서기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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