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추게하는동시에전문가에의한상담이이루어져야한다.이에정부 는 1993년전국 8개소에자립지원센터를설치하여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대한상담등의서비스를 제공하기시작하였다.법적인제도보완도이뤄졌다. 2007년 아동복 지법시행령개정으로아동복지시설내자립지원전담요원이배치되 어시설아동의자립을지원했으며, 2012년에는아동복지법전부개 정으로자립지원사업의법적근거규정이마련됐다.실제적인자립지 원을위한자립지원실태조사와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이전면시행 되기도하였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자립수당지급,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주거지원통합 서비스사업과함께 2020년부터는자립수당지원대상을확대해가고 있다.그러나여전히보호종료후생계의막막함,주거의불안성등에 문제가나타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이들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 에대한고민이필요한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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