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3 아동권리의확산기 는의미로사용하고있는데, 이는일반인의대화를넘어방송에서도 너무나쉽게찾아볼수있다.비전문가나경험이충분하지않은사람 을 ‘-린이’라고부르는것은비전문성이나경험의부족으로인한서 툶을어린이의특성으로투사하고 ‘나이어린사람은어딘가부족하 다’는편견을재생산하는행위다.이는방정환이‘어린아이를대접하 거나격식을갖추어이르는말’로제안한어린이라는용어의의미를 훼손하는일이며아직도아동을성인과동등한인격체로바라보고있 지않다는의미이기도하다. 영유아보육법도개정되었는데점점가정의복지증진보다영유아 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는것을목표로변화하는추세이 며보육이모든영유아를위한보편적서비스임을법으로명시하고 있다. 최근들어어린이집에서의아동학대사건이잊을만하면매스 컴에오르내리는데이때문에교육현장에서영유아의권리를존중하 는보육및교육의관심이증가하고있다. 영유아의의사표현에귀기울이고이를법제도에반영하는것은 성인의의무이며, 최근의흐름은영유아가자신의삶과관련된일상 속다양한사안의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실현하는방향 으로나아가고있다. 2017년교육부는유아교육혁신방안을발표했 는데,이는유아가중심이되는놀이위주의교육과정개편을목표로 한다. 2019년개정누리과정, 2020년 4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고 시가이루어지면서영유아의흥미와관심을존중하고,이들의자발적 이고주도적인놀이를교사가옆에서지원하는영유아중심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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