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이러한경향이반영된덕분인지가정에서는자녀의의사를존중하 는것을강조하고자녀를독립된인격체로존중하는것이좋다는인 식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아동의발달을이해하고이를기초로바 람직한부모역할을해야한다는내용의다큐멘터리가방영되는가하 면자녀의자존감과의사결정을존중해줄것을강조하는양육방식이 제기되었다. 그동안어머니에비해상대적으로등한시되었던아버지 의역할에대한관심도나타났으며부모의인식과양육태도와관련 된학술연구도활발해졌다. 이러한흐름은법원의판결에도영향을미쳐이혼소송중에아빠와 살겠다는만 6세아동의의사결정을존중하는판결도나오게되었다. 아무리어린나이라도본인의의사결정을존중해야한다는의식이확 장되고있는것이다. 최근에는껴안기, 손잡기같이흔히부모가아동 을귀여워해서하는행동들도아동의동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대두 되며아동의의사표현을존중하고수용해야하는것도강조하고있 다. 뿌리깊은장유유서의문화로어른들이아동에게동의를구하지 않고행동하는것을당연시했던것이적절하지않다는사회적인식이 확산되고있는것이다.아동이귀엽다고무턱대고껴안거나쓰다듬는 행위또한이제는다시한번생각하고조심해야한다는등사람들의 생각도바뀌어가고있다. 하지만이런긍정적인변화에도불구하고아직도아동을미성숙하 고부족한존재로보는것을당연시하는문화는남아있다.예를들어 ‘주린이’ ‘요린이’처럼각종분야와어린이를합성한말을초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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