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1 아동권리의확산기 고서에친권자의징계권을인정하고있는민법 915조를명기하면서 체벌금지를위한법개정을촉구했다. 2019년에는실질적인법개 정을위한활동으로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 단,사단법인두루가함께징계권조항을삭제하기위한‘Change 915 맞아도되는사람은없습니다’캠페인을실시했다.하지만이러한노 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징계권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서울양천구입양아학대사망사건(일명정인이사건) 등으로아동학대가다시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자 2021년 1월 7일, 징계권삭제내용이담긴민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 위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21년 1월 26일부로징계권이폐지되기에이른다. 조금늦긴했지 만이로인해가정내아동학대를예방할수있는법제도가마련된점 은바람직한일이다. 양육관의변화와보완점 그렇다면양육측면에서의변화는어떨까.최근의국제동향은아동 빈곤을가구의경제소득문제로만보지않고빈곤의결과로아동이박 탈당하고있는주거, 의료, 사회문화적자본, 교육및놀이경험등을 중심으로측정하고이에대한정책대안을마련하는추세다.이에한 국도 2011년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을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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