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9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질감, 경제적어려움등을해소하고재발방지교육및상담치료를 통해가족기능을강화하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그리고아동을대 상으로연령별맞춤형아동학대예방및권리교육을실시하고,부모 에게 올바른 양육 방법을 교육하고, 고운맘카드와 아이사랑카드 등 각종사회서비스제공시교육자료를배포하는동시에아동학대의심 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사회의 인식개선을이루어내는내용을담고있다. 이처럼아동학대를범죄 로인식하고이를예방하고자하는어른들의노력이늘어나고있는 점은분명반가운일이다. 또한아동학대방지와관련하여가장민감하면서도어려웠던문제 가최근에해결되었다. 바로징계권의폐지다. 1958년민법이제정 될당시부터존재했던징계권은친권자가“그자子를보호또는교양 하기위하여필요한징계를할수있고법원의허가를얻어감화또는 교정기관에위탁할수있다”는권리로,호주제가가진폭력성을내포 한친권자의권리였다. 이조항에서말하는 ‘징계’의범위에물리적 인체벌이포함된것으로오용할가능성이있었고,실제로도이조항 을근거로가정내아동학대가정당화된경우가많았다.이뿐만아니 라공권력이이를제지하려해도징계권을내세우며“간섭하지말라” 고큰소리치는적반하장의경우도허다했다. 이런문제로오래전부터징계권을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 었다. 특히민간단체중심으로이러한움직임이두드러졌다. 민간단 체들은 2018년 11월유엔에제출한협약이행에관한 5, 6차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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