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89 아동권리의확산기 처벌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아동복지법과 더불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또는군수나구청장등행정기관의장이아동학대범죄의 신고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등의주체또는청구권자가되게했 으며, 피해아동뿐만아니라동거하는형제자매도보호가가능하도록 바꾸었다. 이외에도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전문기관종사자가교육 을받고이에관련된지식,법제도를숙지하게하였으며,아동학대대 응서비스전달체계를개편해관련전문인력과관련기관의자원을체 계적으로동원할수있게했다. 아동학대를예방하고조기발견해보호하는종합대책의마련도빼 놓을수없다. 2013년하반기울산초등생구타사망사건,서울골프 채체벌사망사건등아동학대사건이잇달아발생하면서보건복지 부와관계기관전문가들이간담회를통해대책을논의했고이를토대 로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의초안이마련되었고수정을거쳐 2014년 2월최종확정되었다. 이대책은학대피해아동을조기발견하고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 하고자신고의무자직군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현장에서활용가능 한아동학대간이점검표를보급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이대책의 목적은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학교, 병원, 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통한학대위험군발굴및학대모니터링을실시하고,가정방문 을실시해학대위험가정을파악해예방하는것이다. 이외에도지역사회의유관기관과연계해사후관리가이루어지도 록하며가해부모의양육스트레스,알코올중독및정신질환,문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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