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8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안가려졌던아동학대사례가자주언론에보도되고중요한정책적이 슈로떠올랐다. 하지만국가적차원에서객관적인정보를확보하지는 못하던실정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에보건복지부연구용역사업으 로전국아동학대실태조사가전격실시되었다.이조사는국가적차원 에서전체아동들을대상으로한최초의아동학대조사였다는점에서 의미를가진다. 당시전국대표성을가진표본을이용하여 18세이하 모든아동들의학대경험과유형에대한체계적인조사가이루어졌다. 그리고한사건으로인해관련법도제정되었다. 2014년 10월상습적 인학대를당하던 9살이모양이숨지고이사건이언론을통해알려 지자진상조사가이루어졌고,이결과를바탕으로 2014년 12월학대 로아동을사망케한경우최대무기징역으로처벌하는 ‘아동학대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제정되었다. 이법은처음으로 ‘아동학대범죄’라는용어를사용해아동학대가 범죄임을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를형법의영역, 즉범죄처벌의영 역에서다루고자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후아동학대는명백 한범죄로인식되기시작했으며신고건수도증가하였다. 특히사법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의현장출동의무화와동행요청및 조사·질문권이확보되면서아동학대에대한조기개입및대처가가 능하게되었다. 이법은몇차례의개정을거쳐신고자의신변보호조치를강화하 고, 판사가피해아동의보호명령을내리면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상 담및치료를위탁할수있게했으며상습적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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