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8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력으로부터보호받아야하며,인성및정신적·신체적능력을최대한 계발하기위해적절한교육을제공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했다. 또 장애아동의복지지원을위한조사와연구를위해중앙장애아동지원 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만들고주요사업으로지 역발달장애인센터 운영 지원,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복지지원정보제공및인식개선활동 등이있다. 그외에도실종아동을보호하기위한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이 2005년에제정되었고, 빈곤이아동에게미치는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빈 곤상태에있는아동들이사회의구성원으로건강하게자랄수있는 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 2011년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 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그리고 2018년매우중요한제도가신설되었는데, 바로아동수당 제도다. 정부가사회복지차원에서일정한범위의경제적보조를제 공하는것인데,이는아동의사회적양육개념을실현하는가장대표 적인제도이다.이제도가처음시행될당시에는모든아동이대상이 아니라소득제한의규정이있었다.그러나이러한제한은아동의보 편적인권을증진해야하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정신을훼손한다는 우려와형평성차원에서사회적분열을조장할수있다는비판이제 기되면서 2019년만 7세미만, 2022년만 8세미만의모든아동을대 상으로그적용범위가점차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의근본적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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