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85 아동권리의확산기 통계에따르면매년 6만~7만명에달하는청소년이학업을중단하 는등약 32만명에달하는학교밖청소년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 다.그럼에도이들이어디서무엇을하는지국가가전혀파악하지못 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고,방치할경우이들의삶은더욱피폐해 지고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2014년 이들을 돕기위한법이제정되어이듬해인 2015년에시행되었다. 구체적인내용은상담지원,교육지원,취업및진로·직업체험지 원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3년마다실태조사를해이들 을위한정책수립에활용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지원센터를 설치및지정할수있게하고, 여성가족부소속으로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법은제정이후 4회의 개정을거쳐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장애아동을돕기위한법도제정되었다.바로 2011년제정된장애 아동복지지원법이다. 장애아동은비장애아동보다주변환경의영향 을많이받거나활동에제약을받는경우가많아더욱깊은주의를필 요로한다.또한재활치료및특수교육에드는추가비용이많으므로 가정의경제적부담이클수밖에없다.이에 2011년국가가장애아동 의특별한복지적욕구에적합한지원을통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장 애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사회에활발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 고,가족의부담을줄이려는목적으로법률이제정되었다. 이법은장애아동보호자, 장애아동복지지원과그대상자의개념 을정의하고, 장애아동이모든형태의학대및유기·착취·감금·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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