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8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를해결하고자 2008년 3월다문화가족지원법이제정되었다. 다문화 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생활을영위케하고삶의질을향상함으로써 사회통합에이바지하는게이법의목적이다. 간단히그내용을들여다보자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 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 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및시행해야하며,이들을지 원하기위한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3년마다다문화가족에대한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을돕고자사회적응교육과직업교육을받게하고결혼이민자들 이건강하고안전하게임신·출산할수있도록영양·건강에대한교 육을 실시하고 산전·산후 도우미를 파견하고 건강검진서비스도 제 공한다. 그리고 이들이 민주적이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있도록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을추진하고 이들을지원하는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지원센터를만들고행정적 지원을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다만지원목적과종류가추상적이고임의적이고추진체계가미흡 한 데다가 집행기관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 무엇보다도 정작지원대상인다문화가족의문화적독자성을희생하고있다는지 적이잇따라이후 12회의지난한개정과정을거쳐야했다.이에지원 계획의구체적내용이추가되었고다문화가정에대한이해를돕기위 한노력을강화하는쪽으로변화해오늘에이르고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도언급하지않을수없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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