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81 아동권리의확산기 전문가가요청하는사항에대한심의가활동목적이었다. 이기본계획에의하여정부는학교폭력예방교육,인성교육,성폭력 교육을강화했으며교원의학교폭력예방능력강화를위한전문성제 고방안등을강구하였다. 또한피해자를보호하고가해자를선도하 기위하여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고,학교별로전담병원을지정해장 기적으로는치료및재활센터를설치및운영하기로했으며, 학교폭 력의예방·근절을위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 그리고그결과로학교폭력근절에대한관계부처및국민적관심을 높이고제도적기반을구축할수있었다.그러나관계부처간유기적 협조체제의 부족, 사이버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능력부족등한계점도지적되었다. 이후 5년단위로지속적으 로기본계획이발표되면서학교폭력에대한정부의새로운대처가계 속되었다. 2021년기준으로 4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까지발표된 상태이며, 여기에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및 보호자를 위한지원서비스인프라확충, 가해재발방지를위한사례관리강 화,사회전반폭력예방문화확산을위한계획등의내용이담겨있 다.앞으로가더욱기대되는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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