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75 아동권리의확산기 으로인정해야한다는선언적명제는오래전부터제기돼왔지만,현실 이따라가지못했을따름이다.단적인예가선거권및피선거권연령및 연령에따른정당가입및정당활동참여의제한이었다.하지만민간과 정계일부에서꾸준히제기된이문제에대해최근반가운변화가이루 어졌다.먼저선거권연령이 2005년만 20세에서만 19세로, 2019년 에다시만 18세로낮춰졌다.12 또한 2021년 12월 31일국회가공직 선거법일부개정을통하여피선거권연령을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춘것이다. 2022년 1월 11일에는국회본회의에서정당에가입할 수있는연령을현행만 18세에서만 16세로낮추는내용의정당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 기본적으로선거권과피선거권은시민의기본권에해당하며,민주 주의사회에서정당은정치단체이고,개인이여기에가입할지여부를 스스로결정하는건결사의자유를행사하는일이다. 기본적인권리 를행사할수있는연령의제한이나노동조합·시민단체·학생회가 입에연령제한을두지않는것처럼정당가입을제한하는건그야말 로차별이아닐수없다.그런점에서이번정당법개정은아동권리가 한층성장한증거라고할수있다. 특히이번에정당가입연령제한 12 우리나라의선거연령은 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당시 21세로시작됐다가, 1960년민주 당정권이들어서면서‘민법상성인(만 20세)’으로낮춰졌다.오랜세월이지나 2005년 6월 선거법개정으로선거권연령이만 19세로하향조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27일공직선거 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만 18세로낮아지게됐다. 이에따라 2020년 21대총선부 터 2020년기준고등학교 3학년생일부(2002년 4월 16일이전출생자)를비롯한약 50만 명이새롭게유권자대열에합류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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