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7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이·청소년인권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인권 실천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동시에서울시장이어린이 와청소년의인권교육을위해노력하고의무적으로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게하였다. 2000년대들어학교안팎에서아동과청소년의권리에대한목소 리가커지면서덩달아학생의권리또한강조되기시작했다. 구체적 으로는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가참여하고학생에게교육감선거 권도부여하고정당가입및활동을허용해야한다는논의가쏟아져 나왔다. 먼저학교안에서는학교헌장및학칙의제정, 학교예산을 결정하는데도학생이참여해그들의의견이반영되어야한다는학생 참여권에대한주장도이어지고있다.말그대로학생의시민권을인 정하려는시도라할수있다. 이외에도정부가 2012년 《학교규칙운 영매뉴얼》을발간해학생을포함한학교구성원의의견을존중하고 학생자치활동을보장하는일에힘썼다.그러나현재대다수의학교에 서이런학생의권리와기회를법적으로보장하지는못하고있는게 현실인데, 몇몇사립학교나지방자치단체에서학생이학교운영위원 회에서활동하는걸일부허용하고있는정도에그치고있다.서울시 가학생인권조례를통해학생자치활동의권리와학생대표의참여권 리를보장하거나경기도가지방조례를통해학생의참여와권리를보 장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정도다.아직가야할길이멀다. 이외에도학교밖에서일반시민과마찬가지로아동과청소년의권 리를보장해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사실청소년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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