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71 아동권리의확산기 신,재산,장애,태생,신분등의차별없이모든아동에게동일한정도 의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는비차별의원칙을선언하고있다. 다행 히호주제폐지이후많은차별이없어지고있지만국내거주외국인 의비율이높아지면서정작새로운형태의차별,외국국적의아동내 지다문화가정출신아동에대한차별과혐오가증가하고있다.부모 의국적이나인종, 피부색, 종교등에따른차별을제거하고, 비차별 의원칙을실현하는것은아동의인권보호를위해서뿐만아니라사 회전체적으로도점점더중요한문제가될것이다. 하지만아직현재의가족관계등록법은외국인아동에게까지가족 관계등록제도를허용하지않고있다.그이용자를‘국민’으로한정하 고있는것인데다른건몰라도이런제약때문에출생등록권이보장 되지못하고있는게가장큰문제다. 출생신고를못하면예방접종, 의무교육, 사회복지급여등기본권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 서이를개선해모든아동에게출생등록의기회를보장할필요가있 다. 유엔에서도한국의이러한상황에우려를표하며보편적출생등 록제의도입을권고하고있다.그어떤생명도단지행정적인분류와 편의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된다. 또한한국국적의아동간에도차별이발생하는경우가적지않다. 단적으로말하자면관련업무를여러부처에서나누어담당하기때문 인데그결과각종정책과지원,개입이서로중복되거나분절돼공백 이발생하거나,제때적절한보호를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게된 다.자고로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간다고들했다.모든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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