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27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경우에도소년보호사건으로송치할수있도록하는촉법소년제도와 아동들이범죄를저지를우려가있다는이유만으로소년보호사건으 로송치하는우범소년제도를두고있다. 소년사법체계는인간의존엄성과가치에대한아동의자각을촉진 시킬수있는방향으로운영되어야한다는인식을바탕으로한다.즉 응보와억제를통한교화가아니라사회복귀와회복에중심을두어 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소년법은 단지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동의자유를박탈하는걸허용하므로문제가있다. 다행히호주제 폐지이후아동의존엄과인격존중의식이확산되면서소년법의운 영방식도변하는중이다.단순히형사사법체계내에서처리하기보다 는아동의연령과환경,사회복귀를고려해다양한방식의보호처분 을활용하고,아동에게낙인이찍히는걸막고정상적으로사회에복 귀하는걸돕는방향으로가고있다. 더중요한것은범죄를저지른아동에대한태도의전환이다.앞으 로아동과청소년,성인의경계가점점흐릿해질텐데다른건몰라도 적어도아동의경우만큼은개인의복리를실현하고성장을보장하는 게더중요하다.아동은현재를지탱하는자원이전에미래의자산으 로서보호와돌봄의대상인동시에능력이발달하는도상에있는존 재이기때문이다.즉교화보다는회복에중점을둬야한다는말이다. 마지막으로차별적대우에서보편적보호로나아가야한다.유엔아 동권리협약 2조는아동이나그부모,법정대리인의인종,피부색,성, 언어, 종교, 정치적견해또는기타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출

RkJQdWJsaXNoZXIy MTU2Mjc2NA==